유럽연합(EU)의 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Registration, Evalu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가 글로벌 화학산업 뿐만 아니라 화학제품 수요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3단계에 걸쳐 추진돼온 등록절차는 2018년 5월 말 3차 마감기한을 맞이한다.
REACH는 화학물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법규로서 글로벌 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수요산업을 포함한 서플라이체인 전체를 규제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유럽 화학산업은 을 내세우며 기존 화학물질에도 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며 산업 뿐만 아니라 각국의 법률정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5년 11월 ECHA(유럽화학물질청)은 2018년 5월 말 등록 마감기한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으며 공동등록자를 물색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REACH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인가,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EU 지역 생산‧수입량이 2010년 제1차에서는 1000톤 이상 2013년 2차에서는 100톤 이상인 것으로 구분짓고 CMR(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은 2010년까지 절차 완료를 요구했다.
2차까지는 대기업이 생산하는 화학제품이 중심이었으나 3차는 지역 내 생산‧수입량이 1톤 이상인 물질이기 때문에 예비등록물질수가 14만톤 이상이고 최종 등록수는 3만-4만건으로 2차에 비해 7-8배 가량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소기업 등록 비율이 대폭 상승했고 등록물질은 고기능제품 및 특수제품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해당물질의 SIEF(물질정보교환포럼)를 찾는 것과 컨소시엄을 조직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선도등록자가 확정하지 않은 사례 및 1사 1 SIEF라는 형태도 불가능해진다.
ECHA는 물질을 특정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용제품의 기능성에 직결하는 물질이면 CBI(영업기밀)와의 균형을 의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당초 서플라이 체인에 누가 등록자가 될지가 중요하며 신뢰할 수 있는 OR(유일한 대리인)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REACH 대응은 등록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가 단계에서도 코스트가 발생한다.
비용 및 소요기간, 리스크 등을 고려하며 유럽에서의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차, 2차 등록단계에서 사업 철회를 결정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ACH를 둘러싼 또 하나의 관심 사항은 수정 조항인 제 138조항이다.
1-10톤 등록물질의 등록요건, 폴리머 등록, 내분비교란물질 문제, RoHS를 비롯한 다른 법령과의 관련성 등의 검토가 요구된다. 1-10톤 등록물질 요건은 제도가 개편되면 2018년 마감기한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폴리머 관련 문제는 처음부터 제기됐으나 현재 모노머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등록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관련기업들의 입장이다.
RoHS 및 바이오 관련 등 기타 규제와의 관련성도 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 나노 소재에 관해서는 새로운 과학적 견해를 바탕으로 2016년 중반 이후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할 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