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화학공업협회가 4월7일 화학물질의 위험 평가를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공개했다.
노동안전위생법 개정에 따라 6월1일부터 화학물질을 생산‧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의무화되는 리스크 평가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으로, 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체크리스트에서 간단하게 판단 할 수 있도록 한다.
화학공업협회는 리스크 파악, 리스크 저감 조치에 활용할 계획으로 상세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도 소개하고 있다.
노동안전위생법 개정안은 안전성 데이터시트 교부 의무의 대상인 640개의 화학물질에 대해 위험성 및 유해성의 리스크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업종 및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화학물질을 생산‧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 대상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노동자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화학물질의 위험성 초기 리스크 평가 방법」은 위험성에 관한 리스크 평가의 첫 번째 단계이다.
사업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 작업 상황, 설비 등을 항목 별로 체크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리스크를 평가한다.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으며 상세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후생노동성 등이 공개하고 있는 리스크 평가 방안 등도 참고자료 리스트에 게재했다.
위험물, 고압가스의 취급 상황, 플랜트의 입지상황 등 개별 조건에도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법, 고압가스 보안법, 석유 컴비나트 등 재해방지법에 관한 항목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 내용은 법령준수 뿐만 아니라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취급 화학물질의 위험성 및 취급방법, 설비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리스크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
6월1일 이후 화학물질의 서플라이 체인에 포함돼 있는 모든 사업자에게 리스크 평가가 의무화될 예정이나 전문지식을 지기고 있지 않은 중소 사업자가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화학공업협회은 홈페이지에 평가 방법을 공개하고 화학 관련기관, 철강 연맹 및 제지 연합회 등과도 연계해 협력해 정보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