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바이오사이드(Biocide) 관련제품의 안전성 규제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바이오사이드 관련제품의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고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판매허가를 제한하는 바이오사이드 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5월11일 국회 현안보고에서 기존의 사후관리 방식에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바이오사이드 관리법을 제정하기 위해 TF팀을 5월 말 출범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정에서 바이오사이드 관련 규제를 완화해 시행함으로써 화학물질 관리의 일관성이 부족해 혼동을 야기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화평법 초안에서 화학물질이 기존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변경등록을 의무화하고 위해성 심사를 통과하지 않는 이상 제조․수입을 금지한다고 명시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가 관련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삭제를 권고해 제조․수입 후에 변경등록만 하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위해성이 낮으면 사용량, 용도 등을 매년 보고해야 하는 규제도 완화했다.
화학물질 관리는 바이오사이드 관리법이 신규 제정되면 사후관리에서 사전관리로 전환돼 화평법에서 삭제되거나 완화된 항목도 개정해야 관련 법안이 일관성 있게 시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하지만, 화학기업들이 독성시험, 위해성 심사 등 비용부담을 빌미로 반발해 바이오사이드 관리법 추진과 화평법 개정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바이오사이드 관련제품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의 조율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신규법안 제정을 추진하지 않고 화평법을 보완해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규제 강화를 위해서는 화평법 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허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