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학공업협회는 화학물질 리스크 평가 및 리스크 어세스먼트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화학공업협회는 포털 사이트 BIGDr에 노동안전위생법(안위법) 관련 특설 페이지를 개설했으며 2016년 6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안위법에 따라 사업자들이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안전성데이터시트(SDS) 교부 대상인 640개 화학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사업자는 해당물질의 위험성 및 유해성에 대해 숙지하고 근로자의 사고‧장애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지만 사업자에 대한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업종,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점, 의료‧복지업 등 비제조업도 모두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 화학공업협회는 회원기업 뿐만 아니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도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체제를 구축해왔으며 홈페이지 BIGDr를 통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등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실행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유해성 관련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지원하는 도구도 운영하고 있다.
BIGDr는 본래 회원전용 홈페이지였으나 안위법 개정 등에 따라 리스크 어세스먼트에 대한 사회적인 니즈가 강화되면서 2015년 2월 정보수집기능 등 일부 기능을 일반에게 공개하게 됐다.
2016년 4월에는 위험성과 관련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는 도구도 공개했다.
5월 말부터는 특설 페이지를 통해 개정 안위법의 개요 및 요점, 리스크어세스먼트의 실시 의무범위 등 사업자의 대응법과 리스크 어세스먼트의 개요, 일본 화학공업협회의 도구 등을 비롯한 리스크 어세스먼트 지원 도구, 리스크 어세스먼트 실행 방법 등을 소개‧설명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자료 등 상세한 정보도 함께 게재하고 있다.
리스크 어세스먼트는 산업재해 방지 목적 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은 2002년 Johannesburg에서 개최된 지구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에 따라 2020년까지 화학물질 제조 및 사용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리스크 어세스먼트 결과를 서플라이체인 전체에 공유할 계획이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