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대표 한병로)은 「애경 가습기메이트」 원료인 DDAC(Didecyldimethy Lammonium Chloride)의 유해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책임이 가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애경 가습기메이트에서 흡입 독성 물질 DDAC 성분을 확인했으나 사실을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애경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살균제로 성분인 CMIT(Chloromethyl Isothiazolin)/MIT(Methyl Isothiazolin)는 미국 환경보호국(EPA)에 등록된 독성자료에서 흡입 독성이 입증된 바 있다.
환경부는 CMIT/MIT를 유독물로 지정 고시했으나 동물실험에서 폐섬유화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은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가 CMIT/MIT 성분의 가습기메이트만을 사용한 피해자들 가운데 사망자 1명을 포함해 3명의 피해를 인정해 CMIT/MIT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DDAC 문제까지 불거지며 SK케미칼은 생산기업으로서 책임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DDAC는 섬유탈취제인 「페브리즈」에 포함된 물질로 일정 함량 이하로 사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으나 흡입 독성과 관련해서는 사안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은 6월28일 논평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사실을 숨긴 것이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애경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보건복지부가 2011년 애경 가습기메이트에서 DDAC라는 또 다른 독성물질이 검출된 것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와 당시 방송사가 일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DDAC가 쥐의 폐 섬유화를 발생시킨다며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성분조사에서 해당 성분을 발견했다고 보도한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또 보건복지부는 당시 해명자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역학조사 및 성분에 대한 문헌조사 결과 DDAC 성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보건복지부는 2011년 애경 가습기메이트에서 DDAC 성분이 검출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사실을 숨기려 한 것이 아닌지 밝혀야 한다”며 “검찰 역시 DDAC 성분이 포함된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생산한 SK케미칼과 판매한 애경산업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