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대표 최창근‧이제중)이 황산 누출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협력기업과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고려아연 울산2공장에서는 6월28일 오전 9시15분경 농도 70%의 황산 1톤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협력기업 한림ENG 근로자 김모(60)씨 등 3명이 중상을, 이모(62)씨 등 3명은 경상을 입어 부산의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고려아연은 6월28일부터 7월23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정기보수를 할 예정으로 일용직을 포함해 협력기업 근로자 190여명을 투입했으나 정기보수 첫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근로자들이 황산 제조공정 보수 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1미터 높이의 배관을 잘못 열어 황산이 분사되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고려아연과 협력기업 관계자를 불러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나 양측이 사고 원인을 두고 서로 정반대의 진술을 하고 있어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을 본격화하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현장 작업자들이 열면 안되는 맨홀을 여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면서 “배관을 자르거나 맨홀을 열 때 원청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해당절차를 생략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림ENG 근로자들은 “고려아연의 안전작업 허가서 발급에 따라 작업했다”면서 “원청이 안전관리 과실을 하청 근로자에게 돌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느 쪽에 과실이 있는지를 떠나 유해화학물질 취급과 관련된 작업에서 발주처와 현장근로자들 사이에 소통에 중대한 차질이 있다는 점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양측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정확히 어느 부분에서 소통이 어긋났는지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화학공단이 정기보수를 외주에 의존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유공장 등 정유‧화학기업들은 1년 또는 2년에 한번 공정별로 정기보수를 실시하며 많게는 하루 2000-3000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협력기업 근로자 가운데 일부는 일용직으로 갑자기 투입돼 공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안전교육도 철저히 받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