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불산 누출 사고를 낸 램테크놀러지 금산공장에 대해 허가 취소가 아닌 경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램테크놀러지 금산공장은 6월4일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에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15조 등 총 7건을 위반했다.
위반 내용은 운반계획서 미제출을 비롯해 자체점검대장 미작성, 사고대비 물질 관리기준 위반, 위해관리 계획서 허위 제출, 화학사고 즉시 신고 규정 위반, 위해관리 계획에 따른 응급조치 미이행, 운반관리대장 미작성 등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램테크놀러지가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No.2 설비의 도면만 제외하고 위해관리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것에 대해 검찰에 5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고발했지만 행정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또 화학사고 즉시 신고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행정처분은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행정처분을 유보한 이유에 대해 “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6월4일 사고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 나오는 등의 피해가 있으면 5일간의 영업정지를, 해당사항이 없으면 경고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운반관리대장 미작성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18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개선 계획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개선 결과에 대해서는 사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결국 환경부가 내린 행정 처분은 경고, 개선명령, 과태료 180만원 등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들은 강력하게 금산공장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는 과거 불산 유출사고가 일어났을 때마다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장에서는 변화된 것이 없었다”며 “램테크놀러지는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면 공장 폐쇄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역시 “환경부는 연이어 불산을 누출한 램테크놀러지의 영업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불안감과 공포를 없앨 수 있도록 환경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금산공장에서는 2013년 7월과 2014년 1월, 8월에도 불산이 유출돼 하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주민, 근로자 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