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6월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2016년 정책방향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대기업 총수에게 해외계열사 소유지분과 주식 소유현황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지정자료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현행법에서는 대기업이 해외계열사를 통해 상호출자를 하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지배구조가 불투명해지면서 각종 불법행위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도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재벌 총수의 전횡을 심화시키고 계열사 사이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등 불법·탈법 행위를 야기한다”며 대기업들이 해외계열사 소유지분 현황 등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6월23일 발의했다.
실제로 롯데 계열사간 순환출자는 국내 재벌 전체 순환출자의 71.3%에 이를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계열사 86곳 가운데 상장기업이 8곳에 불과해 외부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내 지주기업 역할을 하는 호텔롯데도 비상장기업이며 호텔롯데를 지배하는 일본 롯데홀딩스 역시 일본 내 비상장기업인 광윤사가 소유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전반적인 소유구조나 출자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비자금 조성 수사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롯데케미칼은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 일본 롯데물산을 끼워넣어 부당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나 일본 롯데물산과 관련된 금융 자료를 제출하라는 검찰의 요구에 “일본 주주들의 반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소수의 일본 주주들이 한국에서 대부분의 영업활동을 하는 롯데케미칼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롯데 해외계열사의 지배구조가 밝혀진 바가 없어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검찰은 자료 확보를 위해 일본 정부에 사법 공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