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조작 농산물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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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말까지 수입농산물 가운데 유전자변형(GMO) 의무표시품목이 지정·고시된다. 농림부는 9월9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를 거쳐 1999년말까지 수입농산물 중 유전자변형 의무표시품목을 지정하고 세부표시요령에 관한 고시를 마련하기로 했다. 수입농산물에 대한 표본검사를 실시해 일정비율 이상 유전자변형 물량이 섞여 있으면 의무표시품목으로 지정한다. 이에따라 미국산 콩과 옥수수가 지정품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은 소비자에게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면 판매용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에 대해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품목을 지정하지 않아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유럽연합은 1999년5월 변형된 유전자나 단백질이 있는 콩과 옥수수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 농산물로 생산했다는 표시를 의무화했다. 표, 그래프 : | 세계 유전자변형작물 생산추이 | <화학저널 1999/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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