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016년 7월7일 기자회견을 통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상속·증여세법」 개정 방향을 밝히며 우선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단일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현행법은 재벌 총수 가족의 소유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인 비상장사만을 규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증여세 산정 시 내부거래 금액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대기업들이 합병으로 덩치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쉽게 상속·증여세법상 30%인 내부거래 비중 요건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세회피가 어렵도록 「내부거래비중」 요건과 「내부거래금액」 요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과세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민의당은 수혜기업이 지주기업이면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매출을 내부거래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해외계열사와의 거래 또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인 내부거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합대책 마련을 주도한 채이배 의원은 “일감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을 경쟁에서 배제시키고 하청기업화해 채산성을 낮게 만들고 있다”며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면 신규사업 및 일자리 창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이 추진되면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석유화학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롯데MRC를 비롯한 중국, 영국법인 등 롯데그룹 계열사들과의 내부거래액이 2015년 총 1조4421억원에 달했으며 매출을 동반한 수익거래는 9428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된다.
SK인천석유화학도 내부거래 매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K인천석유화학은 2015년 국내 매출액 3조2990억원 가운데 국내 계열사와의 거래로 발생한 매출액은 5조63억원으로 151.8%에 달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