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이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을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6년 7월23일 기준 전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기준 전 사장은 2004-2007년 롯데케미칼 부사장 및 사장, 2007-2010년 롯데물산 사장을 역임했으며 KP케미칼 사장 재직 당시 허위 회계장부를 이용해 법인세 등 27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소송 사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수영 사장은 소송 사기 과정에서 서류들에 대표이사로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의 소송 사기에 허수영 사장이 관여했으며 롯데케미칼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도 관련 내용이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석유화학제품 원료를 해외에서 거래하는 과정에서 롯데물산을 끼워넣고 수백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금액이 신동빈 회장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케미칼의 세금 부당환급 소송사기를 비롯해 그룹 내 비자금 조성의 배후로 지목되면서 출국이 금지된 상태이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