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대표 한병로)이 간판 의약품 「조인스」의 시장방어를 위해 제네릭(복제약) 생산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전 견제에 나섰다.
SK케미칼은 최근 조인스 제네릭을 보유한 제약기업들에게 한병로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힌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며 제네릭 발매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회신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 골관절염치료제로 판매허가를 받은 조인스는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등 생약성분으로 구성된 천연물신약으로 2011년부터 5년 동안 총 1668억원의 처방실적을 올리며 SK케미칼 의약품 가운데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조인스는 1998년 등록한 「복방 생약제로부터 유효활성 성분의 추출‧정제 방법과 추출물을 함유한 생약 조성물」 특허가 2016년 9월30일 만료된다.
현재 광동제약, 한독, 휴온스, 신풍제약 등 41사가 제네릭의 판매허가를 받았으며 일부는 10월 발매를 목표로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SK케미칼은 추가 등록한 2개의 조성물 특허를 근거로 제네릭을 발매하면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며 제네릭 발매 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SK케미칼은 “특허권이 만료된 후의 판매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이루어지는 시판 준비 행위들은 독립적으로 특허권 침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인스는 다수의 특허 가운데 2개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이 각각 2021년과 2030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SK케미칼이 협조 공문을 발송한 것은 제네릭이 발매되면 조인스의 보험약가가 즉시 30% 인하되기 때문에 제네릭 발매를 미리 차단해 약가인하를 모면하겠다는 의도로 판단되고 있다.
SK케미칼 관계자는 “조인스가 간판제품이기 때문에 제네릭 발매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