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애경·이마트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판단 불가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3사가 가습기살균제에 CMIT(Chloromethyl Isothiazolin)‧MIT(Methyl Isothiazolin) 등 주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고 8월24일 밝혔다.
CMIT/MIT를 주성분으로 한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위해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이지만 피해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2년 CMIT·MIT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유독물로 지정했지만 해당 물질을 극소량 희석한 가습기살균제 실험에서는 폐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3사가 CMIT·MIT 계열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주성분이 독성 물질이라는 점을 은폐·누락했다고 보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나 공정위 소회의는 인체 위해성 여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당장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8월 만료가 되기 때문에 공정위가 사건을 심의절차 종료로 일단락하면서 3사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검찰 고발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다만, 검찰이 표시광고법 이외 혐의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다.
심의절차 종료 결정이 내려지면 당장 과징금·검찰 고발 등 제재를 하지 않지만 추가로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심의를 이어갈 수 있다.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판단 불가를 선언하면서 피해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8월8일 CMIT·MIT 계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3사의 전·현직 임원 2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