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고체연료 관련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울산시는 그동안 고체연료 사용을 엄격히 금지해 왔으나 석유화학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와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위해 고체연료 등에 대한 사용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 고체연료·고형연료 오염물질 배출특성과 저감방안에 대한 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는 8월24일 「울산시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수립 학술연구 용역」 입찰공고를 냈으며 8월 말 용역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10년 동안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것으로 환경부의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실천계획 수립,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규제 시행, 동남권대기환경청 설립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 등에 활용된다. 사업비는 2억원에 달하며 2017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용역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대기오염도 현황 및 예측, 고체연료·고형연료의 오염물질 배출특성 및 저감방안,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규제 및 배출권거래제 방안, 미세먼지(PM10, PM25) 배출량 관리 및 저감방안, HAPs(유해대기오염물질) 등 화학물질의 현황 및 관리방안 등을 수립한다.
또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시행효과, 투자계획 및 경제성평가 등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울산시가 1990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당시부터 엄격히 금지해 왔던 고체연료(유연탄)·고형연료(SRF 등)와 관련된 시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과업도 포함돼 주목된다.
규제완화 검토는 글로벌 경기불황과 주력사업의 부진에 따른 경영난 해소 및 코스트 절감 등을 이유로 산업계가 수년 전부터 고체연료 허용을 건의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세부적으로는 고체연료 등의 연소특성과 문제점 등을 검토해 기술적·행정적 시책방향을 도출하고 고체연료 등 연소시 온실가스 배출량과 저감방안에 대한 검토도 진행된다.
아울러 수도권과 일부 광역지자체가 고체연료 사용을 잇달아 승인한 근거가 됐던 환경부의 연료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요령의 적용 가능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용역 결과에 따라 고체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쪽에 힘이 실리거나 반대로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이후 대기질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 가운데 대기오염물질이 최다 배출되고 있고 일부 대기오염물질은 단기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며 “용역을 통해 장래 대기환경 개선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기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