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금호석유화학 등 대기업들은 생산설비가 아닌 건물에 산업용 전기를 신청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 위약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일부 대기업들은 일반용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건물에 저렴한 산업용 전기를 신청하거나 계약전력을 초과해 변압기를 설치해 총 613억원의 위약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SDI는 한전과 기흥 사업장의 SBL동 건물을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 디스플레이 생산설비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조건 아래 산업용 전력 사용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OLED 디스플레이와 관계없는 전기자동차(EV) 배터리 출자기업 SB리모티브가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설비가 전체의 3분의 1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2013년 6월 면탈요금 11억1365만원을 추징당했다.
삼성전자 역시 2010년 9월 수원사업장에서 산업용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연구동 등에서 산업용 전기를 쓴 것이 적발돼 270억126만원의 위약금을 냈다. 해당 사업장은 가전제품 공장이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설비 중 일부만 가동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대부분 공간은 연구활동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밖에 2012년 삼성에버랜드, 삼성중공업, 삼성토탈 등도 무단증설 및 종별위반이 적발돼 각각 3억8943만원, 4020만원, 2012만원 등의 위약금을 추징당했다.
금호석유화학은 2015년 12월 허가받은 구역 외에서 전기를 사용하다 적발돼 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함에 따라 15억6729만원의 위약금을 납부한 바 있다.
GS파워 안양발전소와 부천발전소는 2015년 7월 계약 외 변압기를 설치해 사용하다가 적발돼 1심에서 패소하고 각각 44억2443만원과 37억6585만원의 위약금을 납부했으며, LG유플러스도 2012년과 2015년 일부 지역에서 전기설비를 무단 증설한 것이 문제가 돼 4억211만원의 위약금을 냈다.
한전 자료를 공개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일반가정에서는 누진세에 따른 요금 폭탄을 우려해 에어컨을 제대로 켜지 못했던 반면 대기업들은 편법을 동원해 주택용보다 훨씬 저렴한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면서 한전에 납부해야 할 전기료를 편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전기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전력, 임시전력 등 8가지로 구분되며 사무실, 점포 등에서는 일반용, 제조업 및 광업 등 생산설비를 갖춘 곳에서는 산업용을 사용하도록 지정돼 있다. 산업용 전기는 일반용에 비해 8.6% 가량 저렴한 것으로 파악된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