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과 삼성그룹이 석유화학‧방산 부문의 빅딜 이후 막판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화그룹이 삼성그룹의 석유화학·방산 부문 4개사를 인수할 당시 자산평가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는 2014년 11월 삼성으로부터 석유화학 계열사인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탈, 방산 부문 계열사인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를 총 1조90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5년 4월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인수작업을 마치고 6월에는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 인수를 마무리 지었다.
다만, 계약 당시 인수 완료 후 18개월까지 인수한 자산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고 이에 따른 가격 재조정에 대해서는 삼성 측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화는 인수 후 세부 실사를 벌인 결과 석유화학 계열사의 장부상 자산가치가 과대 평가됐던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총 손해액이 약 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부 자산이 보존 상태 불량으로 폐기 직전에 있고, 설비 수리·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화가 석유화학 부문 계열사에 대해 삼성 측에 가격 재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10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화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인수합병(M&A) 계약에는 최종 정산 차원에서 협의 조정하는 조건이 포함된다”며 “양사가 원만하게 합의하면 소송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