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Chloromethyl Isothiazolin)/MIT(Methyl Isothiazolin)를 스프레이와 방향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지정·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10월7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은 연구결과와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심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됐던 CMIT/MIT 물질을 모든 스프레이와 방향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사용되는 DDAC(Didecyldimethy Lammonium Chloride)도 실내용에는 15ppm, 섬유용에는 1800ppm 이하로 사용기준이 제한된다.
또 발암 위험성이 확인된 1,4-DCB(Dichlorobenzene)의 사용을 금지하고, EG(Ethylene Glycol) 함량을 0.2% 이하, 스프레이형 코팅제 사염화에틸렌(Tetrachloroethylene) 함량을 0.04% 이하로 규정했다.
환경부는 생산기업들에게 소비자가 위해물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농도에 관계없이 살생·유해화학물질 성분명·첨가사유·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벤질알코올 등 26종의 알레르기 유발 향료에 대한 기준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세제류 가운데 씻어내는 품목은 100ppm 이상, 씻어내지 않는 품목은 10ppm 이상이면 성분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CMIT/MIT가 미량 검출된 적 있는 구김 방지용 다림질보조제, 사무실에서 사용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방출되는 인쇄용 잉크·토너, 실내외 물놀이시설 등에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조제도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