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탈취제, 염색제, 문신용 염료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11개 생활화학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환경부는 2016년 6-9월 동안 15종 606개의 위해 우려 생활화학제품을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탈취제·코팅제·방청제·김서림방지제·탈염색제‧염료 등 11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10월23일 밝혔다.
또 소비자 정보를 누락하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7개 생활화학제품을 생산·수입한 곳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내렸다.
캉가루의 신발용 스프레이 탈취제인 「오더 후레쉬」는 살생물질로 알려진 IPBC(Iodopropynyl Butylcarbamate) 검출량이 0.143%로 함량 제한기준인 0.0008% 이하를 178배 초과했으며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도 기준을 1.5배 초과했다.
유니켐의 코팅제인 「유니왁스」도 포름알데히드가 함량기준에 비해 4.5배 검출됐으며, 피닉스레포츠의 김서림방지제 「PNA100」은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함유량이 기준보다 20배 높게 나왔다.
벤젠(Benzene)은 일신CNA의 「뿌리는 그리스」에서 기준보다 3.75배, 제일케미칼의 탈염색제 「스프레이 페인트」에서는 6.6배 초과 검출됐다.
문신용 염료의 위해성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크로스메드, D&H Dpot, 아던뷰티, JHN MicroTec 등의 문신용 염료 6개는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을 최대 118배 초과하거나 납·아연 등 중금속이 과다 함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2015년 1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에 따라 방향제·탈취제 등 15종을 위해 우려제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위해성 평가 및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특히 스프레이형 등 위해 우려가 높은 생활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분석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팀 과장은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생활화학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에 대한 조사·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