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대표 심재혁‧홍현민)이 방사성 폐기물을 수백톤 가량 무단 보관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당국의 허가 없이 화학공장의 방사능 폐기물을 무단 보관한 혐의로 태광산업을 수사하고 있다고 10월2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사성물질과 방사성 폐기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가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지만 태광산업은 울산공장에서 AN(Acrylonitrile)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 수백톤을 불법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광산업은 2016년 여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방사성 폐기물 320만톤을 불법 보관하고 있다고 자진신고했으나 경찰이 먼저 정보를 입수하고 8월경 수사에 착수했다.
태광산업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우라늄 등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촉매제를 이용해 AN을 생산했으며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은 탱크에 보관했다.
경찰은 태광산업이 당국에 신고한 탱크가 가득 차자 처리비용 등을 아끼기 위해 다른 탱크에 방사성 폐기물을 임의로 보관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10월25일 울산공장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십톤의 폐기물이 담긴 또다른 탱크를 추가 발견했으며 시료 분석 등을 통해 추가 발견한 폐기물이 방사성물질인지 확인하고 공장 관계자들을 불러 보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비용을 아끼려던 것이 아니라 당국에 방사성 관리구역 변경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업무상 실수로 방사성 폐기물 320톤이 소재한 구역을 빼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