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대표 오스만 알 감디)이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진행한 328억원의 부과금 환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S-Oil이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328억원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10월27일 확정했다.
석유사업법 등 관련 법령과 정부 고시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정제·판매기업에게 수입부과금을 걷고 원유 등으로 석유제품을 생산해 수출하거나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할 때 사용된 원료량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S-Oil은 2003년 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원유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스와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수소를 원료로 신고해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았다.
그러나 한국석유공사는 폐가스를 정유 과정에서 연료가스로 사용하고 수소도 탈황작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며 원료가 아닌 생산제품이기 때문에 과다 지급된 환급금 328억원을 다시 지불하라고 고지한 바 있다.
재판부는 환급금의 산정기준을 정한 산업자원부 고시 등은 원칙적으로 문언대로 해석·적용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해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2심은 폐가스는 기술 발달에 따라 연료가스로 활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상업화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어 생산제품이 아니고 산업자원부 고시가 규정한 석유화학 공정의 부산물에 수소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환급금을 환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와 2부는 SK에너지와 GS칼텍스가 제기한 4건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들의 승소를 확정하거나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항소심으로 돌려보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