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위험화학물질의 육상운송과 관련된 법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위험화학제품을 포한한 위험화물의 육상운송과 관련한 법규 개정을 마치고 2016년 연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2015년 발생한 Tianjin 폭발사고 이후 다양한 방면에서 위험화학제품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며 물류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교통운수부, 교통운수부,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공업정보화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환경보호부 등 6가 부처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위험화물 도로수송 안전관리법」으로 2016년 3월 개정안을 내놓았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국가표준(GB)에 따라 분류된 폭발성, 가연성, 유해성 등을 보유하고 있고 인체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소재, 물품을 위험화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위탁 수송 관리 강화, 소량의 위험화물에 대한 예외 규정, 위험화학제품 탱크의 기준 통일, 규제시간 검토 등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위험화물을 취급하는 수송업자는 적절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위험화물에 대한 리스트를 비롯해 필요 서류를 작성해 1년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소량의 위험화물에 대한 예외 규정도 새롭게 마련했다.
기존 법안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양이 적거나 리스크가 낮은 위험화물의 수송은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인정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인 범위는 아직 검토하고 있으며 개인이 이용하는 목적으로 위험화물을 수송하거나 수송량이 1톤 혹은 8톤 이하일 때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유럽, 미국 등과 비슷한 내용으로 정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용기 1개당 60리터 이하 혹은 자동차 1대당 수송량이 240리터를 하회한다면 전용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는 액상 위험화물을 수송하는 사례가 많아 탱크 관리와 관련된 규제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유럽의 기준을 바탕으로 전국의 검사방법 등을 모두 통일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마다 제각각이었던 위험화물 수송차의 주행 규제시간대도 통일할 계획이다.
이 밖에 유럽 위험물국제도로수송협정(ADR)을 참고해 중국판 ADR도 근시일 안에 도입할 방침이다.
교통운송부는 9개의 프로젝트 팀을 설치하고 중국 현지의 상황을 바탕으로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연말 초안을 발표하고 재차 의견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