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선박용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제어하기 위한 기준안을 1999년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국제해사기구(IMO) 해양오염 당사국회의(Marine Pollution Conference)가 채택한 `「선박 대기오염방지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200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특히 할론가스, 휘발성유기화합물,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선박에서 나오는 모든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는 대기오염방지협약이 2003년부터 발효될 예정이지만 유독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규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내기준을 서둘러 마련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2000년부터 선박에 장착되는 엔진은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에 맞게 제작될 수 있도록 한국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선박엔진회사와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 외항사들에 통보키로 했다. 「`선박 대기오염방지협약」은 2000년 1월 1일 이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설치 또는 개조설치되는 출력 130㎾ 이상의 선박용 디젤기관은 정격속도가 130RPM 이하일 때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17.0g/h 이하가 돼야 하는 등 일정한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학저널 1999/11/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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