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상에서 구매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본인인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을 12월 27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시약 판매업에 대한 신고제도 도입해, 관련 공무원이 서류·시설을 검사할 수 있는 대상과 관련 서류의 기록·보존 의무 대상에는 「시약 판매자」를 추가했다.
시약 판매자는 불법 사용 금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 등의 주의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신고 의무도 강화했다.
현행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휴·폐업에 대해서만 신고토록 하고 있지만, 일정기간 이상 시설을 가동 중지하더라도 신고하도록 변경했다.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중단이나 휴·폐업했을 때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가동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장수습조정관은 화학사고 발생 시 2차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사고 대응·수습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해당시설에 대해 가동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안은 2017년 12월 시행될 예정이며 환경부는 전문가와 민간단체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배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