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7년 탄력관세 발표 … 석유화학‧2차전지는 할당관세
화학뉴스 2016.12.27
나프타(Naphtha)에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조정관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탄력관세 운용계획」에서 2차전지, 디스플레이 장비 및 소재, 석유, 가스, 석유화학 등 68개 품목에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율을, 찐쌀, 고추장, 냉동명태, 나프타 등 14개 품목에는 높은 조정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탄력관세는 물가 안정, 원활한 물자수급, 세율 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특정 수입물품에 기본관세율보다 낮거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조정관세는 취약산업 보호 및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목적으로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2017년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68개로 2016년 74개보다 6개 줄었으며 추정지원액은 4457억원으로 8.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2차전지·연료전지·디스플레이 등 신 산업분야 투자 지원을 위해 관련 장비 및 소재 3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2차전지 혼합기, 압출기, 흑연화합물, 양극활물질 등 19개, 연료전지 이온교환막, 전극막접합체 등 4개, 디스플레이·반도체 등의 도포기, 파티클카운터, 초순수공급장치 등 7개 품목이 포함됐다.
석유, 가스, 석유화학 품목 등 기초원료도 국내 원유가격 안정,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해 할당관세 품목에 넣었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관련 산업 경쟁력, 세율균형 등을 고려해 기본세율 3%가 아닌 할당관세 0.5%, 취사용 및 택시 등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LPG(액화석유가스) 및 LPG 제조용 원유는 할당관세 2%를 부과한다.
LNG(액화천연가스)는 중산·서민층 난방 연료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할당관세 2%를 적용하되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1-3월, 10-12월 동절기 6개월에만 적용할 방침이다.
플래스틱, 섬유, 피혁, 염료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PE(Polyethylene), 생사, 면사, 분산성 염료, 유연처리 우피 등도 할당관세 혜택을 받는다.
조정관세 적용 품목은 찐쌀, 고추장, 냉동명태, NGL(천연가스액)을 포함한 나프타 등 14개로 2016년과 동일하다.
정부는 2016년 상반기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 0.5%가 부과됨에 따라 수입 나프타에 대해서도 조정관세 0.5%를 부과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강윤화 기자>
표, 그래프: <탄력관세 운용계획(2017)>
<화학저널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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