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광고에 무독성 혹은 친환경적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살생물제법) 제정안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을 12월28일 입법 예고했다.
정부가 11월 발표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의 후속책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방지와 에어컨·공기청정기 항균필터의 살생물질 방출, CMIT(Chloromethyl Isothiazolin)/MIT(Methyl Isothiazolin) 검출 치약 등으로 불거진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감시와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2019년 1월부터 시행되는 살생물제법은 살생물질의 승인, 살생물제품의 허가제 도입 등이 핵심이다.
살생물질을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려면 물질의 효과·효능, 사용 목적 및 노출, 독성 등의 자료를 제출해 환경부 장관의 평가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살생물제품도 효과·효능, 사용 목적, 독성과 제품 표시·포장 등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받아야 한다.
농약·의약외품·화장품·식품첨가물·먹는물 수처리제 등 다른 법으로 규제되는 살생물제품은 적용이 제외되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적용해 관리 사각지대를 없앨 예정이다.
특히,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의 광고에는 「무독성」, 「무해한」, 「친환경적인」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표기할 수 없게 된다.
제조·수입기업은 취급제품이 건강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면 환경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승인·허가가 취소된 살생물제를 제조·수입하거나 부작용을 보고하지 않으면 판매액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정된 화평법은 제조·수입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기존 화학물질 7000여종을 모두 등록하도록 했으며 유통량에 따라 등록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사전 등록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화학물질을 등록 및 변경 등록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매출액 일부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물질 등 고위험물질을 사용하는 화학제품은 모두 신고가 의무화되며 노닐페놀(Nonylphenol) 등 12종의 제한물질을 사용이 금지된 용도로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살생물제법 제정 및 화평법 개정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및 살생물질·발암물질 등 위해한 화학물질의 사용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