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Methylisothiazolinone)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중단된다.
EU(유럽연합)는 화장품용 MIT 투입과 MIT가 함유된 화장품 생산․판매를 2017년 1월1일부터 전면 금지하고 있다.
다만, 면도크림, 샴푸, 폼클렌징 등 세정용 화장품에 투입되는 MIT는 2017년 3/4분기부터 사용량을 0.01% 이하에서 0.0015%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며 덴마크는 세정용 화장품에도 사용을 중단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2016년 CMIT(Methylchloroisothiazolinone) 및 MIT 규제를 강화하면서 화장품용 MIT 사용을 중단하고 세정용 화장품에만 0.01% 이하 투입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2017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CMIT는 화장품에 투입할 수 없으며 세정용 화장품에는 CMIT/MIT 혼합제품 기준 0.0015% 이하까지 투입이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럽이 MIT 사용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맞추어 법안을 개정했다”며 “식약처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화장품 보존제로 투입되는 페닐살리실레이트(Phenyl Salicylate)도 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페닐살리실레이트는 화장품 보존제로 1.0% 이하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시장은 유럽이 MIT를 퇴출하려는 움직임을 계속해 세정용 화장품에도 투입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대체원료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허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