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테크놀러지(대표 길준잉)는 불산 누출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대표 및 공장 관계자 등 6명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램테크놀러지 금산공장에서 일어난 불산 누출사고에 대한 수사를 최근 마무리하고 길준잉 대표 등 공장 관계자 6명과 법인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17년 1월3일 밝혔다.
길준잉 대표 등은 2016년 6월4일 오후 6시34분경 하역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대 400kg에 달하는 순도 45-55% 불산을 누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생산설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누출사고 발생 당시 늑장신고를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 노동청, 금강환경청 등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길준잉 대표를 비롯한 6명과 법인에게 가스유출에 대한 업무상 과실과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불산 누출에 따른 주민 피해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램테크놀러지 금산공장은 주민 거주지역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사고 당일 바람이 마을에서 공장 쪽으로 불었다”며 “주민들이 호소하는 두통, 어지러움 등이 누출된 불산 때문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램테크놀러지 금산공장은 2013년부터 질산과 불산을 포함해 모두 4번에 걸쳐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냈다.
2013년 7월과 2014년 1월 불산 누출로 마을 하천 물고기 수천마리가 떼죽음을 당하고 나무가 고사했으며 2014년 8월에는 최소 2.97kg에서 최대 11.2kg의 불산이 누출돼 7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과거 사고 당시에는 공장 대표 등이 누출에 대한 책임으로 원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공장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