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17년 상반기 살생물제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사용 허가제를 도입한다.
환경부는 1월9일 2017년 업무보고에서 국민들을 가습기 살균제, 미세먼지 오염 등의 위해로부터 지키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살생물질과 생활화학제품 가운데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해로울 것으로 우려되는 위해우려제품군을 현행 표백제·소독제 등 18종류에서 27종류로 늘려 부처간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전과 표시기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7년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살생물제 관리법은 유럽의 살생물제관리법(BPR)과 미국의 연방 살충제법(FIFRA)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살생물제를 목록화하고 위해성을 평가한다.
살생물제 관리법이 제정되면 유해성 검증 없이는 소독제, 방충제 등 살생물제를 출시하지 못하게 되며 안전이 확인된 물질만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4438명에 대한 폐질환 여부 조사도 실시해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 폐질환 이외에도 태아 피해나 천식 등에 대한 피해 판정기준을 마련해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4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서도 건강 모니터링 등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2017년에는 살생물제 관리법을 제정해 가습기 살균제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는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