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터리 제조 시에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한다.
환경부는 5월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기자동차(EV)와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증가함에 따라 폐배터리 발생량은 2025년 8300여개, 2030년 10만7000여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5년에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배터리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를 도입해 2027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입 초기에는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 권고를 거쳐 의무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는 국산 배터리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하는 배터리에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실제 재생원료 사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를 곧 설계해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적용받는 전기·전자제품에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하면 회수해 재활용해야 하는 양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하며 2026년부터 모든 전기·전자제품이 EPR 대상이 될 예정이다.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면 환경표지를 부여해 친환경제품으로 인증하고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정부는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동차 또는 LFP 배터리를 EPR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배터리 양극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양극활물질과 구리 스크랩 보관 기간을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처럼 180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염용액, 흑연 잔사 등의 재활용법도 마련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성능 평가를 의무화,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배터리 친환경 디자인 표준안을 마련해 설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하게 할 방침이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