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장품 시장은 마이크로비드(Microbead) 대체소재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세 플래스틱인 마이크로비드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고시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1월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 7월1일부터 마이크로비드를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며 2018년 7월1일 이후에는 이미 제조했거나 수입한 화장품도 판매할 수 없다.
마이크로비드는 크기 5mm 이하의 고체 플래스틱 알갱이로 주로 피부각질 제거와 세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안제, 스크럽제 등 화장품에 사용하며 치석제거 치약 등에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크기가 너무 작아 하수 정화시설에서 걸러지지 않고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가 플랑크톤, 물고기 등 해양생물의 먹이가 돼 어류의 성장과 번식에 장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의 알갱이」라고 불리고 있다.
미국이 마이크로비드 사용을 2017년 7월부터 금지하며 프랑스도 마이크로비드를 함유한 화장품을 2018년부터 판매 금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일본도 사용금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 식약처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마이크로비드는 성분이 PE(Polyethylene)를 비롯해 PP(Polypropylene),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PA(Polyamide) 6, PA 12 등이 있으며 2015년 국내 화장품 생산기업 90사가 총 655톤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마이크로비드가 투입된 화장품은 364개로 파악됐으며 LG생활건강이 18개, 아모레퍼시픽은 11개 화장품의 원료를 대체소재로 전환하거나 사용을 중단할 계획이지만 127개는 대체소재로 전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소재로 주목되고 있는 생분해성 플래스틱의 가격이 3-4배 이상 높고 화장품용 소재로 투입하기에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으로 신규 대체소재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