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는 원청 사업주가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예방 효과가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지검은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 지정 2주년을 맞아 2월15일 화학기업 안전담당자, 울산 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는 산업안전 전문가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산업안전과 관련해 이슈가 되고 있는 ▲도급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상 문제점 ▲대형 화학사고 발생원인 및 방지 방안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최성수 울산지검 검사는 도급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상 문제점 주제발표에서 “주요 산업 분야에서 도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도급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책임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재 발생위험이 큰 분야에서는 사업주가 더 적극적으로 도급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가속화할 수 있다”며 “도급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산업현장 위험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10월 도급사업주의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폐지됐고 20대 국회가 개원한 2016년 6월 다시 제출해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안전보건공단 서찬석 부장은 대형 화학사고 발생원인 및 방지 방안 주제발표에서 “정비나 보수작업 때 하청에 대한 원청의 안전관리는 미흡하고 원청의 위법에 대한 처벌도 하청보다 약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청은 작업 위험성 평가 과정에도 불참하거나 형식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하청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각종 매뉴얼이나 절차 이행과정에서 원칙을 준수하는 자세도 부족하다”며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안전경영 실천, 관리감독자의 올바른 현장관리, 실효성 있는 위험성 평가 시스템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진희 울산지검 검사도 “생산공정을 최대한 반영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일부 과실이나 누락이 생기더라도 2중·3중으로 위험성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