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심사특례제도 규제 합리화 … 소량 생산도 환경배출 환산
화학뉴스 2017.02.17
일본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이 화학물질심사규제법(화심법)의 개정을 검토한다.
생산‧수입량이 일정 수준 미만인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심사특례제도의 규제를 완화하고 합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소량 신규」의 생산‧수입량 상한을 연간 총 1톤으로 규정하고 있어 생산기업들이 비즈니스 기회를 잃거나 생산설비를 해외로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을 통해 전국 수량의 상한을 환경 배출량 환산 1톤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환경 배출량은 해당법이 규정하는 용도별 배출계수를 활용할 방침으로 개정이 이루어지면 생산기업들이 각각 최대 1톤 가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연간 10톤 미만의 「저생산량 신규」도 비슷한 제도 변경이 이루어진다.
화심법은 출시 이전의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사전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연간 생산‧수입량이 1톤 이하를 소량 신규, 10톤 이하를 저생산량 신규로 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는 심사특례제도가 마련돼 있다.
상한 1톤과 10톤은 전국 합계로 복수기업이 신청하면 2사일 때 0.5톤씩, 5사일때 0.2톤씩 정부가 할당하는 것이 상한을 개별기업마다 설정하는 외국 규제와의 차이점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상한을 개별기업마다 설정해도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일본의 규제는 정합성이 결여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력 강화, 이노베이션 촉진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량 신규 화학물질의 대부분은 고기능성제품이다. 용도는 다양하나 전기‧전자소재 4분의 1, 중간물질, 포토레지스트‧사진‧인쇄판 소재를 포함한 상위 3개 분야가 60%를 차지한다.
모두 기술개발 경쟁이 심하고 수명주기가 짧은 것도 많기 때문에 매년 조정이 이루어지고 할당량은 타사의 동향에 따라서도 변동된다.
이에 따라 생산기업이 계획하고 있는 수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규모가 축소하기 때문에 소량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중소화학기업은 타격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량 조정을 통해 서플라이체인 전체에 걸쳐 비즈니스가 소멸돼 해외기업들에게 시장을 뺏기거나 화학기업과 전기‧전자기업이 생산거점을 해외로 옮긴 사례도 있다.
고기능제품의 시장 확대에 따라 특례제도의 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약 3만5000건 가운데 4276건의 수량 조정이 이루어졌다.
산업계는 그동안 소량 신규 규제가 일본기업의 경쟁력 및 이노베이션을 저해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으며 제도 수정의 방향성이 제시됨에 따라 조기에 시행에 옮기는 것을 요구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L)
표, 그래프: <소량 신규의 주요 용도(2015)>
<화학저널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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