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IT(Chloromethyl Isothiazolinone)/MIT(Methyl Isothiazolinone)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중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2월24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고시하며 화장품 보존제로 투입되는 2-Phenylphenol 및 염류, Climbazole, PHMB(Polyhexamethylene Biguanide), Phenyl Salicylate, CMIT/MIT 등에 대한 사용기준을 변경했다.
유예기간은 개정안을 고시한 2017년 2월24일부터 1년6개월 동안이다.
2-Phenylphenol 및 염류는 사용기준을 0.2%에서 0.15%로 변경하고 PHMB는 0.3%에서 0.05%로 제한하며 에어로졸제품에 사용을 금지한다. Climbazole은 두발용으로만 사용유형을 제한하고 Phenyl Salicylate는 사용금지 조치했다.
하지만, 4개 성분은 국내 화장품 생산기업들이 보존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원료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Climbazole은 수요가 미미하지만 지루성두피, 비듬 등을 치료하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 샴푸에 투입되고 있다.
MIT는 전체제품에 0.01% 투입이 가능했으나 세정용 화장품에만 0.01% 이하 투입하도록 규제가 강화되며 CMIT/MIT는 병행사용이 금지된다.
CMIT/MIT는 화장품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성분비중이 1% 미만으로 투입되고 있어 화장품 성분 표시사항에 표기되지 않고 있다.
화장품보존제 생산기업들은 CMIT/MIT를 대체해 헥산디올(Hexanediol), 페녹시에탄올(Phenoxyethanol) 등 대체소재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허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