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산업단지 등 기피시설 주변지역은 1989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2014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총 8건의 지원 법률이 제정됐다.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법률은 17대 국회에서 석유비축기지 주변지역 지원 및 안전 등에 관한 법률안, 18대 국회에서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9대 국회에서는 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각각 발의됐지만 정부의 반대에 부딪쳤으며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주승용 의원(국민의당, 전남 여수을)이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월28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안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석유화학시설 및 단지 주변지역은 화재 발생, 석유 누출, 토양오염 가능성과 인명·재산 피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 주변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석유화학시설은 임해지역에 위치해 어장과 자원 생태계에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체어장 개발, 바다 환경 및 자원 조성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는 “석유류는 원유 수입 후 정제‧저장할 때까지 밀폐된 파이프라인과 정제시설을 통해 생산·운반·보관되기 때문에 외부에 미치는 효과가 거의 없다”며 “외부효과에 대한 명확한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법을 제정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석유화학시설 등은 대부분 민간이 운영하고 있고 이미 석유류에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추가로 생산기업의 출연금으로 주변지역을 지원한다면 준조세가 부과돼 과잉·이중과세가 된다”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화학시설 주변지역 지원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국회에서는 석유화학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안 2개를 포함해 액화천연가스(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의 주변지역 지원 법안이 발의됐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