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은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조치 영향으로 중국공장이 가동중단 위기에 놓였다.
LG생활건강은 최근 중국 당국이 실시한 Hangzhou 소재 화장품 공장 소방점검에서 천장을 방화소재로 변경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장을 방화소재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개월 동안은 공장을 가동할 수 없어 사실상 가동중단 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천장재는 1995년 Hangzhou 공장 설립 당시 준공 검사에서 합격을 받았으나 소방법 강화에 맞추어 개조공사를 하지 못하다가 최근 소방점검에서 돌연 시정명령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최근 사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중국 내 롯데마트 55지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한국 화장품 산업에도 보복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2016년 말부터 화장품의 품질 안전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기능성 입증서류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7년 3월에는 수입 화장품에 대한 판매기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중국 Hangzhou와 Beijing 2곳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Hangzhou 공장은 중저가 스킨로션 등 범용 화장품을, Beijing 공장은 치약 등 생활용품을 주로 제조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중국 화장품 사업 매출이 100억원에 달하는 등 의존도가 높은 편이어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국은 현재 Beijing에서도 LG그룹 관련기업들에 대해 일제히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LG생활건강 측은 Hangzhou 공장의 가동중단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구두 명령을 받은 것은 맞지만 아직 공식문서가 전달되지 않았다”면서 “공장 가동중단 여부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Beijing 생활용품 공장 역시 소방점검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