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위험화학제품 안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속도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법체계를 정비해 위험화학제품 관리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3월 개최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나눈 후 2017년 안에 공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화하고 석유화학기업들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위험화학제품의 취급 수준을 높이는 것이 제정의 목적이다. 이에 따라 필요한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법안에 포함시킬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위험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시설의 규격, 운송, 등기, 구원 등을 포괄하고,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이 중심이 돼 관련 정부기관의 역할 분담에도 관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작 단계에서의 위험화학제품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등기를 강화한다. 현재는 생산기업과 수입기업만 대상이나 범위를 확대하고 신규, 기존, 농약 각 영역에서 활동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중대한 사고로 이어지는 발생원을 가시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수집정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관리체계 역할을 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목표로 한다.
중국 석유화학산업은 시장규모 뿐만 아니라 품질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법을 재고하는 빈도수도 10년에 1번에서 최소 5년에 1번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밖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구원 활동도 규정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중앙정부가 주도해 국가 레벨의 구원‧대응 팀을 편성해 각 지구별로 배치하고 화학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는 성‧직할시 레벨의 팀을 배치하는 것도 명기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의 위험화학제품 관리체계는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을 비롯해 환경보호부, 교통운송부 등 관계기관이 10개 부문 이상인 복잡한 구조이나 해당법이 통과되면 새로운 법체계가 구축되게 된다.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