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판정이 2017년 2/4분기 잇달아 발표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석유화학‧철강을 중심으로 한국산 생산제품에 대한 다수의 수입규제 예비 및 최종판정이 2017년 상반기 예정돼 있다.
먼저, 3월 말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을 내리며 2/4분기에는 중국이 POM(Polyacetal), 유럽연합(EU)이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인도네시아가 PET(Polyethylene Terephthlate)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POM은 중국기업들이 LG화학, 코오롱플라스틱,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 3사가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해 손해를 끼쳤다며 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2016년 11월부터 반덤핑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POM 중국 수출량은 2012년 2만7299톤, 2013년 3만4176톤, 2014년 3만6093톤, 2015년 4만391톤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6년에는 5만3150톤을 기록하며 5만톤대를 돌파했다.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가 6.5%에서 5.2%로 하향 조정되면 수출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으나 최종적으로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이 나오면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PTA는 중국과 인디아가 각각 2010년, 2016년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EU가 2016년 8월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터키까지 2017년 2월23일부터 반덤핑 조사를 시작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EU는 수출비중이 49.6%에 달해 수입규제에 따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PET는 인도네시아 화섬협회(APSyFI)의 요청에 따라 2016년 11월부터 한국산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나 대상으로 설정된 HS코드 3917.10, 3907.20, 3907.90은 수출량이 연간 1000톤 미만이거나 1000톤 이상인 수지도 최근 4년 동안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 반덤핑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부는 3월21일 관련 부처, 주요 산업 대표협회와 제3차 수입규제협의회를 통해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수출 영향과 전략적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예비판정이 예정된 POM, PTA, PET를 중심으로 집중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수입규제 조사 개시, 예비·최종판정 등 주요 일정에 맞추어 산업별 회의를 개최하고 신속한 민관 공동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며 기존 무역협회 수입규제 대응센터를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해 관련 정보 제공부터 전문 컨설팅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수입규제 콜센터를 운영해 관련 문의와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할 예정이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