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3M의 자동차용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8개가 퇴출됐다.
환경부는 코팅제 등 15종의 위해우려제품 785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18개가 안전기준을, 2개가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각각 위반했다고 3월30일 밝혔다.
위해우려제품 15종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이다.
3M이 제조한 강력코팅제 「리퀴드왁스」와 수입제품인 자동차용 코팅제 「G4016 슈프림 샤인」에서는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가 함량제한 기준인 0.005% 이하를 각 3.7배, 3.1배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닉슨이 수입한 「펄 워터리스 에코 타이어 샤인」도 포름알데히드 검출량이 기준치를 1.6배 초과했다.
이밖에 코팅제 2개, 방향제 3개, 탈취제 3개, 접착제 2개, 세정제 1개, 김서림방지제 1개, 물체 탈‧염색제 1개, 소독제 1개 등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탈취제 1개와 물체 탈‧염색제 1개 등 2개는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환경부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785개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조사해 1월 안전기준 위반이 확인된 28개에 대해 우선적으로 회수명령을 내렸으며 생산·수입기업이 이의를 제기한 생활화학제품을 상대로 재시험 등 확인절차를 거쳐 추가적으로 18개에 판매중단, 회수명령·개선명령 등을 내렸다.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되며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가 차단된다. 해당제품을 판매한 사업자는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생산·수입기업들은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현재 안전기준 위반기업들은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명령 이행에 나서고 있으며 표시기준에 관한 개선명령을 받은 곳들도 포장 교체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EM(주문자 상표부착 생산)으로 생산된 위반제품은 주문자를 포함한 생산·수입·판매기업들을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