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이 제4차 산업혁명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화학기업들은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일상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화학공장이 폐수 배출 및 대기오염 위반에 관련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4차 산업혁명을 논하는 마당에 반환경행위 자체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환경오염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인지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울산시는 2016년 대기, 수질 관련 환경오염 배출사업소를 단속한 결과 263곳을 적발해 57곳은 개선명령, 31곳은 조업정지, 41곳은 사용중지, 9곳은 폐쇄명령, 125곳은 경고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참으로 놀랍고 통탄할만한 일이다.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이 대두되면서 환경오염을 지능적으로 차단하는 마당에 환경오염물질을 버젓이 배출하고 있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고 더 이상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측면에서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카프로는 2016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적발되고도 2017년 2월 대기오염물질을 또다시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았고, 롯데정밀화학은 2016년 기준치를 초과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2차례 경고를 받았으며, 롯데케미칼은 2016년 울산1공장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데 이어 2017년 2월에는 울산2공장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다.
태광산업도 석유화학 2공장과 3공장이 2016년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방류해 각각 조업정지와 과징금, 개선명령을 받았고, 삼양사 울산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경고, 대한유화 온산공장은 대기, 폐수 무단배출로 경고, 조업정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특히, 폐수처리기업 선경워텍은 2016년 2월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를 배출해 200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데 이어 2017년 1월과 2월에도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와 총질소를 배출해 과태료 1600만원과 영업정지, 시설개선 명령 등을 받았다. 선경워텍은 상습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다 2013년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고 2011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수질초과배출부과금을 무려 450억원 부과받았다고 한다.
석유화학 대기업들이 한번에 그치지 않고 똑같은 오염행위를 반복했다는 것은 양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처벌수위가 지극히 낮기 때문일 것이다. 또 다분히 의도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를 방출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점에서 영업정지 10일이나 과태료 처분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해당공장을 장기간 가동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폐쇄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국에서는 생산설비에 IoT 관련 센서를 부착해 고장을 조기에 검지하거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판에 의도적인 배출행위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강력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나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외면하는 것도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산관 유착도 의심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선진 화학기업들이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이상검출 작업을 통해 기기의 안정적인 가동을 유지토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AI를 활용한 완전 무인화를 통해 근본적인 생산성 개선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예방하고 차단하는데 IoT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