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마이크로비드(미세 플래스틱 입자)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JTS는 마이크로비드를 대체할 수 있는 구상 활성탄을 이용한 신규 스크럽제 「Skin Care Biz」를 전략상품으로서 규정하고 2017년 5월31일 개최하는 제8회 화장품 산업 기술전에 출전해 판매를 확대할 방침이다.
Skin Care Biz는 구상 페놀(Phenol)을 원료로 한 직경 0.2미리미터의 구상 활성탄으로 모공보다 크기 때문에 피부 속에 들어가 염증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
표면에 지방산을 흡착하는데 적합한 0.8-1.2나노미터의 직경을 지닌 미크로 기공을 다수 형성하고 있으며 피부 표면의 피지 및 유이지방산을 분자간 인력을 통해 흡착 제거할 수 있다.
기존 천연 기반의 스크럽제는 종자, 숯, 광물 등 미소분쇄물로 각져있기 때문에 피부를 마찰함으로써 오래된 각질을 벗겨내는 작용을 하나 피부를 상처입히기 때문에 사용빈도에 주의해야했다.
해당제품은 동그라미에 가깝기 때문에 피부에 큰 대미지를 주지 않고 경도가 높아 깨져도 가루가 되지 않으며 의복에 부착해도 검게 변하지 않는다. 또 물로 간단히 씻어낼 수 있다.
탄소 성분이 98% 이상으로 용출 성분이 없고 산 및 알칼리에 녹지 않아 물에 침강하기 때문에 배출처리장에서 방출수에 용해될 우려가 없다.
세안원료 및 치약은 스크럽제에 마이크로 비즈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미국에서는 사용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2017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유럽 관련단체는 2020년까지 사용을 자주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권장하는 성명도 발표했다.
일본 화장품공업회는 스크럽제품의 마이크로 비즈 사용 중단을 위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식약처가 치약,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등 세정 목적의 의약외품에 대해 미세 플래스틱인 마이크로비드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마이크로비드가 일으키는 환경오염과 해양 생태계에 잔류해 해양생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7년 7월1일부터 마이크로비드를 원료로 사용한 의약외품의 제조 및 수입을 금지하며 2018년 7월부터는 이미 제조했거나 수입한 마이크로비드 사용 의약외품의 판매도 금지할 예정이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