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권 급등에 따른 부담을 다소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4월5일 국무회의에서 최근의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급등세를 조정하기 위해 과다이월 시 불이익 부과, 정부 보유예비분 유상공급, 차입비율 조정 등 보완책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본격적인 거래가 시작된 2016년 톤당 평균 1만6737원에서 2017년 1월 2만751원, 2월 2만4300원으로 급등했으며 3월에도 2만1462원으로 여전히 2만원 이상 강세를 나타냈다.
공급기업들이 미래의 배출권 부족 가능성을 우려하며 여유가 있어도 매도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시킴에 따라 매물이 없어져 급등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석유화학‧발전 등 배출권이 많이 부족한 산업에서는 할당된 다음연도 배출권을 앞당겨 사용하며 대처하고 있으나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최근의 가격 급등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1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2015-2017년) 동안 연평균 할당량의 10%를 2만톤 초과해 이월하면 초과 이월량만큼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할당량에서 차감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이월을 제한시켜도 배출권 공급부족이 계속되면 정부가 보유한 시장안정화 조치 예비분인 1430만톤을 유상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1차 계획기간 20%였던 차입한도를 2차 계획기간 10%로 낮출 예정이었으나 수요 분산 차원에서 15%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2차 계획기간 첫해인 2018년 차입비율이 클수록 다음해 차입한도가 많이 줄어들도록 해 차입물량을 점차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중장기 시장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내기업들이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시행으로 획득한 배출권을 2018년부터 국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세부 인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순 매매거래 외에 2016년 배출권과 2017년 배출권을 교환하는 스와프(Swap) 거래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2018년부터 유상할당 방식으로 배출권 경매를 매달 실시하고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를 도입해 거래량 증가 및 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