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도레이케미칼 등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Polyhexamethylene Guanidine)를 불법 유통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총 295톤의 PHMG를 무허가로 제조·수입해 판매한 불법유통기업 33곳을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4월17일 밝혔으며 검찰이 불법유통기업 대표와 실무자 32명을 일괄 기소함에 따라 해당 명단도 공개됐다.
적발기업은 33곳으로 SK케미칼, 도레이케미칼, GS칼텍스 등 3곳이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이다.
SK케미칼, 도레이케미칼 등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유독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PHMG를 제조·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가다 적발됐다.
특히, 유통기업 일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PHMG 성분함량을 유독물 기준 이하로 허위 조작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에서는 PHMG 중 섬유 등의 항균 처리제로 쓰이는 인산염(PHMG-Phosphate)과 항균 플래스틱 제조 원료인 염화물(PHMG-Chloride) 등 2가지가 유통되거나 사용되고 있다.
인산염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유발했던 물질로 2012년 9월 25% 이상 혼합물이 유독물질로 지정된 뒤 2014년 3월부터 함량 기준이 1%로 강화됐으며 염화물은 2014년 3월 함량기준이 1% 이상일 때 유독물질로 지정됐다.
적발 사례는 중국에서 인산염을 수입한 후 희석해 제조·유통하거나 중국에서 염화물을 수입한 후 희석해 제조·유통, 국내에서 PHMG 인산염을 제조해 유통하는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환경부 박봉균 화학안전과장은 “해당 사건을 계기로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협력해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통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PHMG가 흡입독성은 강한 반면 피부독성은 낮은 물질이기 때문에 섬유에 항균 처리할 때 낮은 농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PHMG로 항균 처리된 섬유가 피부에 접촉해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