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ublestar는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한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Doublestar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포기함에 따라 4월20일부터 주 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과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나 각종 변수에 따라 거래를 마무리지을 수 있을지 미지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Doublestar는 3월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금호타이어 지분 42%를 9550억원에 매입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으며 5개월 동안 인수 거래를 위한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거래 시작 3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불해야 하나 정부 승인과 관련해 1개월, 채권자 요청으로 1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SPA 체결 당시 선행조건으로 내건 20년(5+15년)간 금호 상표권 허용, 금호타이어 대출 차입금 5년 연장, 방산부문 분리 등을 해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2017년 초 무분별한 해외기업 인수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중국기업들의 해외 M&A(인수합병)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최근 중국기업이 인수한 국내기업 가운데 하나는 중국 정부가 자본유출을 통제함에 따라 매각액의 1/4만 지급받아 모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라며 “Doublestar도 중국 정부의 승인이 나지 않으면 잔금을 치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권단 이견 발생으로 거래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채권단 가운데 하나인 우리은행은 3월 채권단과 Doublestar가 SPA를 체결하기 전 산업은행에 금호타이어 매각은 상표권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금호 상표권은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 후 Doublestar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채권단은 박삼구 회장이 요구한 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주주협의회 안건으로 부의했을 때에도 이견을 냈다.
당시 산업은행은 우리은행 등 7개 채권기관에 △컨소시엄을 통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컨소시엄 구성 방안 검토 후 허용 여부 재논의 등 2가지 안건을 서면으로 부의했다.
컨소시엄을 통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는 산업은행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 채무 상환 유예와 관련해서도 채권단 의견이 나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채무규모가 1조6000억원대에 달하지만 2014년 말 기업재무구조개선 절차를 조기에 마친 후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2016년 말 만기가 도래했으나 채권단이 상환기일을 6월까지 연기해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