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대표 심재혁‧홍현민)이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 보관한 혐의로 2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월28일 제6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태광산업 석유화학3공장에 대한 행정처분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공장 안에 400톤에 달하는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으로 보관한 태광산업 석유화학3공장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위반죄를 물어 2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을 원안위가 허가한 장소에만 보관해야 하지만 태광산업은 2016년 10월 당초 원안위로부터 허가받았던 폐기물 탱크가 가득 차자 처리 비용을 아끼려고 다른 탱크에 폐기물을 무단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AN(Acrylonitrile)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 320톤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불법 보관한 사실을 자진신고했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또다른 방사성 폐기물 80톤 가량을 공장 안에 불법 보관한 정황이 포착됐다.
원안위는 11월 전체회의를 통해 태광산업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안을 의결했으나 자진신고한 것 외에도 폐기물이 보관돼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과징금을 2억1000만원대로 상향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태광산업에게 미허가 저장시설에 대한 조속한 허가절차 이행과 구체적인 폐기물 처리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면서 “앞으로 방사성 폐기물이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으로 이동할 때까지 처리과정을 철저히 규제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