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아가 한국산 스판덱스(Spandex)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KOTRA 뉴델리무역관에 따르면, 인디아 재무부는 한국산 탄성필라멘트사에 kg당 1.9달러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덤핑 판정은 한국산 외에 중국, 타이완, 베트남산에도 적용됐다. 중국산은 0.48-3.44달러, 타이완산은 2.40달러, 베트남산은 0.36-2.16달러가 부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디아 상무부 소속 반덤핑 사무국(DGAD)은 2016년 1월 Indorama의 요청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6개국에서 수입된 탄성 장섬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한국, 중국, 타이완, 베트남산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된 정황을 확인하고 반덤핑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탄성필라멘트사는 스판덱스 혹은 라이크라라는 품명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에어로빅복, 수영복, 골프재킷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효성, TK케미칼, 태광산업이 반덤핑관세 부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스판덱스 생산기업들은 중국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인디아, 베트남, 이란 등지로 수출을 선회하고 있으나 인디아가 무역장벽을 높여 타격이 우려된다.
인디아 스판덱스 시장규모는 2012년 기준 1만1371톤이었으며 반덤핑관세 부과 4개국으로부터 수입은 8240톤으로 72.5%를 장악한 것으로 파악된다.
KOTRA 관계자는 “반덤핑 판정으로 스판덱스 가격이 상승하면 수입선 다변화 등의 움직임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수출이 둔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디아는 최근 무역장벽을 대폭 높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인디아 정부는 2016년 327건의 반덤핑 규제 조치를 시행하며 세계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32건의 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중국의 14건보다 2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