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석유화학‧화학산업에서 발생하는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VOCs 함유량이 적은 원료 사용을 권장하고 의약 및 농약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유기계 용제 사용을 엄격화하며 운송‧저장 시에 누출되는 VOCs 대책에도 철저히 나서 2020년 배출량을 30% 이상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기오염 해소를 시급한 과제로 파악하고 주요 원인물질의 하나로서 VOCs에 주목해 배출량 감축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제13차 5개년 중기경영계획의 주요 테마로 배출량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과 교통 분야에 대한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산업 전반에 차지하는 비율이 44%에 달하는 석유화학‧화학공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석유정제, 석유화학, 의약, 농약, 합성수지, 수지‧고무제품 가공과 MTO(Methanol to Olefin) 등 석탄화학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정제와 석탄화학 분야에 대해서는 VOCs 배출량을 2020년까지 40% 이상, 화학산업에 대해서는 30% 이상으로 줄일 계획이다.
소재 및 부자재의 VOCs 저감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벤젠(Benzene), 자일렌(Xylene), 톨루엔(Toluene) 등은 환경부하가 적은 대체물질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의약 및 농약도 제 및 조제의 수계 이용을 지원하고 제조설비 자체의 전환도 실시한다.
반응 및 혼합 프로세스에서 VOCs 발생‧누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치의 밀폐화 및 휘발 성분의 회수 장치 도입을 추진하고 공장에서의 수치 계측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보관 상태에서 누출되는 문제점 해소에도 나선다.
설비 업그레이드 등 하드면에서 대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운용 등 소프트 면에서도 VOCs의 대기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공업도장, 포장‧인쇄 분야 등에서도 규제 강화를 추진해 신규 자동차 도장 라인의 수성화를 의무화하는 등 수계 소재 및 자외선(UV) 경화형 소재로의 대체를 촉구한다.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