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대표 이우현)가 폐석회 처리 관련 협약을 재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5월31일 성명서를 내고 OCI의 자회사인 DCRE가 추진하는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 보류를 촉구했다.
또 인천시에게 도시개발 사업지구 지하에 있는 폐석회를 제대로 처리한 뒤 도시개발을 허가하라고 촉구했다.
OCI는 공장을 가동할 때 발생한 상층부 폐석회(침전지 상부 폐석회) 560만입방미터를 처리했으며 5월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상세 실시설계와 공장 철거 등 도시계획사업이 본격화되면 땅 밑의 210만입방미터 가량을처리할 계획이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OCI 부지의 폐석회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처리 의무부담자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3년과 2009년 인천시, 인천시 남구, 인천시민위원회, OCI가 지상·지하의 폐석회를 안전하게 처리키로 하는 내용의 4자 협약을 체결하며 인천시는 감독기관, 남구는 집행기관, 시민위원회는 감사기관으로 역할을 분담했으나 폐석회 처리 의무부담자는 부지의 소유자인 DCRE가 아닌 OCI로 명기해 엉터리 협약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남구가 의무부담자를 DCRE로 변경해 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는 법률자문을 받고 당초 4자 협의체였던 협약당사자를 남구-DCRE 2자 협의체로 변경하며 인천시와 시민단체를 고의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남구-DCRE 2자 협의는 인천시와 시민단체의 감독·감시 권한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며 “DCRE를 포함하는 4자 협의체로 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CRE 관계자는 “새 협약 체결 여부에 상관없이 DCRE는 지역 사회에 약속한 대로 지하 폐석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에 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CRE는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해당 부지에 공동주택 1만3149세대, 주민 편의시설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