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맹정호 의원(서산1)은 6월2일 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대산단지 주변지역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맹정호 의원에 따르면, 1980년대 말부터 조성된 대산단지는 입주기업이 당초 3사에서 현재 59사로 증가하며 매년 약 6500톤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돼 환경문제를 둘러싸고 주민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맹정호 의원은 “기존 환경규제는 농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단위 굴뚝에서 배출하는 오염원은 기준치를 만족하고 있다지만 대규모 공장 증설 등으로 오염원의 총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총량 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산단지 및 주변지역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서 환경 안전망을 구축해 대기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안희정 충남지사는 “미세먼지, 악취 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환경부와 협의해 대산이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대산단지는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2016년 3-12월 3차례에 걸쳐 실시한 대기질 조사 결과 공기 중 미세먼지(PM10), 이산화질소(NO2), 아황산가스(SO2) 등 대기오염물질은 농도가 환경 기준치 이내이지만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인 벤젠(Benzene) 농도는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고 공장 밀집지역은 환경 기준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부장관이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어 대기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 7개 광역시, 순천, 여수 등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은 석유화학공장과 발전소가 밀집돼 있어도 1곳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주민의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