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2016년 11월 수립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가운데 화평법 하위법령 개선사항의 이행을 골자로 하는 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1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위해화학물질은 해외에서 이미 규제물질로 지정돼 있고 위해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면 신속한 관리를 통해 국내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최대 3년이 소요되는 사회경제성 분석, 위해성 평가를 생략하고 즉각 허가·제한·금지물질로 지정·고시가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또 화학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절차 및 방법도 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했다.
유럽화학물질청 등 신뢰성을 갖춘 해외기관이 평가해 상세정보가 공개돼 있는 물질은 해당 정보를 제출하면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단계를 생략할 수 있으며 또 화학기업이 실험자료를 별도로 생산·구매하지 않아도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자료를 직접 확인해 유해성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화학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지연될 때에는 환경부 장관이 제조‧수입량이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거나 쟁점사안에 대한 조정안을 협의체에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화학물질 등록서류 심사 기간 및 방법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1톤 미만의 소량 신규 화학물질 2000여건은 등록·변경 등록 통지기간을 10-20일로 연장해 적절한 심사기간을 보장하고 정보관리의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당초 단기간에 모든 등록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노출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에 대한 심사가 지연되고 심사 집중도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지적된 것에 대한 개선안인 것으로 파악된다.
앞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은 등록된 화학물질의 용도, 분류·표시, 제조·수입량 등을 고려해 심사 우선순위를 정하고 위해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부터 집중해 심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등록비용 문제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화학기업들은 화학물질별 등록비용이 최저 1억3000만원에서 최고 6억원에 달해 중소기업일수록 부담이 크다고 지적해 왔다.
화평법 개정안은 등록 시험자료를 무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자료에 불과하고 최소 15개의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경제적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다만, 환경부 관계자는 “등록비용은 화학기업들의 우려보다 적을 수 있다”며 “현재까지 등록이 완료된 물질들은 실제 시험자료 확보에 1개 대상기업당 100만-670만원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국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화학기업의 화학물질 등록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