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화학물질 관련법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부는 6월2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6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환경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중소기업들은 일제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대해 현실을 반영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은 “1개 화학물질 등록비용이 수천만-수억원 수준인 가운데 화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등록해야 하는 물질이 평균 300개에 육박하는 염료·안료 생산기업들은 연쇄 도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연관 전방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쳐 국민의 위생과 안전을 위협할 저품질의 화학제품들이 수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화평법 개정안 도입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도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사업규모, 화학물질 취급량과 관계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 발생률이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만큼 소량 취급 사업장은 기준 적용을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 처분 부담금 중소기업 면제·감면 대상 확대 ▲의료기기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 부과 제외 ▲유증기회수설비 설치 대상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반출 정화대상 오염토양 정화방법 제한규정 삭제 등도 건의했다.
최수규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일부 환경정책이 본래 도입 취지와 달리 산업현장과 다소 괴리가 있어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규제 도입 시 사업규모별 또는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른 차등화를 강화하고 정책 입안 초기 중소기업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신규 환경정책에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동위원장인 이민호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산업계를 포함한 각계각층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 시행에 따른 과중한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관련기업들이 호응하는 환경정책을 만들어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윤화 기자>